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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조기폐차제도 개악 시행 철폐하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4. 27.

전국자동차해체재활용 사업자 총궐기 대회

전국 450여개 자동차해체재활용(폐차) 사업자는 지난 15, 16일 양일 간에 걸쳐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조기폐차제도 개악 시행 철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김진복 총궐기대회 추진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최근 개정된 조기폐차 제도는 환경부가 산하단체인 자동차환경협회를 내세워 “대행” 이라는 명목 하에 폐차업의 고유영역인 “수집” 업무까지 가로채 폐차 물량을 마음대로 배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진복 위원장은 “환경부와 자동차환경협회는 폐차업계의 존폐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수수료 징수 및 성능검사 특정업체 지정 등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 고 말했다.
조기폐차제도 관련법은 200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인데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기폐차 절차대행자의 지정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대해 재활용 사업자 측은 “지금까지 시 도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조기폐차 제도를 특정 단체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개악했다” 고 주장했다.
재활용 사업자들은 한 예로 “서울의 모든 자동차 차주가 인접 폐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30 Km 떨어진 남양주에 가서 폐차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면서 일률적으로 자동차환경협회가 지정하는 지정폐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재활용 사업자 측은 “자동차환경협회는 이권개입과 운영비용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주로부터 성능검사 명목의 수수료로 2만5천원을 징수하고 또 자의적으로 폐차장에 조기폐차를 배분하면서 2만원의 배분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환경협회 측은 “수수료 수입은 직원 급여 정도에 불과하며 대기관리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산 지정해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자동차환경협회 측은 “현재 수도권에서 전체 업체의 약 1/2인 50개 업체가 지정폐차장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재활용사업자 측의 영업권을 인정하여 지정 폐차장으로의 배정권은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 고 밝혔다.
환경부 측도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성보장제 운영시스템(EcoAS)을 통한 재활용율 평가와 폐차업체의 지정 및 조기폐차 자동차의 배정 등을 담은 ?조기폐차 절차대행자의 지정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 등에 관한 지침?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날 총궐기대회를 통해 재활용 사업자들은 “자동차환경협회 즉각 해체!” “성능검사 특혜시비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환경부는 각성하라!” “조기폐차 개악 시행 즉각 철폐!” “폐차업계 생존권 조속히 보장하라!” 는 구호를 외쳤다.
재활용 사업자 측은 자동차환경협회의 조기폐차 업무 대행을 철폐하고 종전대로 시 도 지자체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환경부는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앞으로 조기폐차와 관련해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