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감면액 105만원 지원 효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시중에 시판되고 도로에서 운행될 예정인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친환경녹색성장 및 에너지절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존에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이면서 경형자동차 규모인 자동차(마티즈, 아토스, 비스토 등)를 구입할 경우에만 경형자동차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전기를 사용연료로 하여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여도 자동차의 규모가 경형자동차 규모에 해당된다면 경형자동차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시중에 시판되고 도로에서 운행될 예정인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친환경녹색성장 및 에너지절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존에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이면서 경형자동차 규모인 자동차(마티즈, 아토스, 비스토 등)를 구입할 경우에만 경형자동차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전기를 사용연료로 하여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여도 자동차의 규모가 경형자동차 규모에 해당된다면 경형자동차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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