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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항공&철도&해운

50톤 이상 선박 자동식별장치 장착 의무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4. 13.

위험물 운반선 외 화물선 등 해양사고 감소 기대 
국토해양부는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관제당국에서 선박의 위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동식별장치 설치대상 선박을 확대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명, 침로 등 운항정보를 타 선박 또는 육상에 실시간  자동 제공하는 장치이다.
이에 따라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이상 화물선 및 기타선은 금년 7월 이후부터 선박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동식별장치(AIS) 장착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 설치대상이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일반 화물선과 관공선을 포함 모든 선종에 AIS 설치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해양사고율이 높은 화물선 및 기타선의 해양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AIS는 선박안전 및 보안강화를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02년부터 국제협약에 따라 도입한 장비로서, 선박 대 선박, 선박 대 육상(관제당국)간 상호 식별을  통해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관제당국에서는 해당 선박을 식별하여 적절한 운항지침과 정보 제공을 가능케 하는 장비이다.

/ 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