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환경부가 국제적 동향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제도의 운영에, 지경부는 친환경자동차 개발 등에 역량을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2월 30일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녹색인증제 절차 및 녹색산업투자회사 지정요건 마련, 녹색제품의 공공 기관 구매 촉진 등 녹색기업 지원 등을 위한 세부기준·절차 등의 수립을 마무리하여,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이행작업에 착수토록 하였다. 특히, 주요국 법·제도를 참고,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해 환경부를 대표기관으로 설정했다.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시행령에 명시하여,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외적 약속 이행의 의지를 표명했다. ▲국가 세부 감축목표 및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시 경제정책조정 회의 검토를 명문화해, 향후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축목표가 설정되도록 했다. ▲자동차 연비(지경부) 및 자동차 온실가스(환경부) 관리 형태의 선택형 규제체계를 마련,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근거를 명시하는 등 녹색성장 관련 조직 운영과 국가전략 이행의 안정성 및 계속성을 확보했다.
특히,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환경부에서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자동차 연비기준은 지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환경부가 각각 정하되, 환경부가 관련 기준을 지경부와 협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제도의 운영에, 지경부는 친환경자동차 개발 등에 역량을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시행령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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