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레이싱 .튜닝.드론

교통카드 전국호환성 인증요령 고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4. 13.

인증대행기관으로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지정
국토해양부는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을 고시하고,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성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으로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을 지정·고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이하 인증요령)」은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가 전국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장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인증요령의 제정목적은 그간 지역별·업체별 교통카드간 호환성이 없어 국민이 느꼈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있다.
이번에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및 절차 등을 마련한 후, 5월부터 교통카드 전국호환성에 대한 인증업무를 본격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6월부터는 교통카드업계에서 대중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프라(호환칩 교체, 정산시스템 개선 등)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조치를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