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행기관으로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지정
국토해양부는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을 고시하고,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성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대행기관으로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을 지정·고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이하 인증요령)」은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가 전국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장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인증요령의 제정목적은 그간 지역별·업체별 교통카드간 호환성이 없어 국민이 느꼈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있다.
이번에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및 절차 등을 마련한 후, 5월부터 교통카드 전국호환성에 대한 인증업무를 본격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6월부터는 교통카드업계에서 대중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프라(호환칩 교체, 정산시스템 개선 등)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조치를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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