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도 60km/h이내, 근거리 이동용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저속전기차의 도로주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이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하위 관련규정을 마련해 지난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속전기자동차(NEV)는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361kg 이하의 근거리 이동용 전기자동차이다.
이로써 저속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령상 차량으로 정식 인정되었으며, 운행구역 지정, 도로표지판 문양 및 차량 안전기준 등 도로주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 운행중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지정을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치고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향후 지자체별로 운행구역을 지정하면 4월 중순경 부터실제 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법이 발효되는 3.30일 운행구역을 지정하여 공고 기간을 거쳐 4.14일 부터는 도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타 지자체의 경우도 운행구역을 지정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운행구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허가 없이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등록·점검·정비·검사 등을 위하여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에서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자동차책임보험 개발을 위해 보험개발원 및 금감원과 협의를 마쳐 4월 10일경에 관련 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될 예정이다.
/ 신원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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