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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3. 24.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금년도 상반기 초?중?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원신청이 지난 2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실시한다.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장학금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이다.
또한 가구당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당해연도 최저 생계비 이하이며 가구별 재산이 8000만원 이하(주소지 밖의 소유재산 포함)인 자로,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성적우수 장학생(전년도 1학기 또는 2학기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 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성적이 석차등급으로 산출되는 자의 경우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 7등급 이내에 해당하는자)이거나 특기 장학생(개근상을 포함 수상 내역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 인천 최돈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