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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불법 주정차 단속 불만제로 도전!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2. 26.

서울시, 25개 자치구 단속기준 통일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통일된 단속기준을 마련, 3.1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기준, 과태료 면제기준, 의견진술 심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치구 홈페이지, 지역신문·방송 등에 공개하여 시민 고객의 알 권리를 증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치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이 달라 단속업무 처리의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단속행정 전반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불만과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일관된 기준에 의한 교통행정을 확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출·퇴근시간대 등 차량 통행량 증가시간에는 중점 단속을 실시하되, 장애인·생계형 차량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점심시간대, 심야시간(21:00이후), 폭설·폭우시, 평상시간대에는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단속만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에 의한 교통행정을 확립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