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등급제·기둥측면충돌 평가…신차 11종 평가
2010년도 자동차 안전도 평가대상으로 11개 차종을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충돌분야 종합등급제를 시행한다.
평가결과도 연 2회 발표한다고 국토해양부가 지난 5일 밝혔다.
올해 평가대상 차종은 최근의 신차 출시 동향과 향후 출시계획,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국산차 8차종과 수입차 3차종을 선정했다.
대상차종은 지엠대우 마티즈, 르노삼성 SM3, 기아 로체(후속), 르노삼성 SM5, 현대 쏘나타, 기아 스포티지(후속), 현대 투싼, 기아 K7, 렉서스 ES350, 벤츠 E220, 아우디 A6 등이다.
안전성 평가항목은 정면충돌 등 기존 평가항목에 제작사 요청시험(종합점수 산정시 가점부여) 항목으로 기둥측면충돌 안전성을 신규로 추가하여 8개 항목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정면충돌·부분정면추돌·측면충돌·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좌석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주행전복 안전성, 제동 안전성 등이다.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평가항목은 기둥을 직접 머리에 충돌시키는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측면에어백 장착 등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충돌분야 종합등급이 발표되고, 평가결과도 연 2회에 걸쳐 발표되는 등 자동차 안전도 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충돌분야 종합등급은 정면충돌 등 충돌분야 5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항목별 가중치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1등급부터 최저 5등급까지 산정된다.
충돌분야는 정면충돌, 부분정면충돌, 측면충돌, 기둥측면충돌, 좌석 안전성 등이다.
결과발표는 신차 출시시점을 우선 고려하여 8월에 5차종의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12월에는 6차종의 평가결과와 「올해의 안전한 차」를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자동차 안전도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알기 쉽도록 판매차에 안전도 라벨을 부착하고 제작사 홈페이지에 안전도를 공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며, 2013년도에는 전체평가항목에 대한 종합등급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안전도평가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ar.go.kr/신차안전도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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