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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자립지원금으로 가난 대물림 끊는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2. 9.

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지원 강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급∼4급)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정 유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피해가정 유자녀의 가난 대물림을 차단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금 제도를 2월 7일부터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립지원금 제도를 보면,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만큼 국가가 1:1로 매칭 적립하여, 피해가정 자녀가 18세 이상 성장 시 주택마련·대학입학 등 특정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금년 1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을 개정해 ‘03년 이후 동결된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33% 인상했다. 또한 지원종류별로 다르게 지급되던 지원금 지급시기도 매월 말일자로 일원화했다.
사고당사자의 유자녀에게만 지원되는 장학금을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원하도록 확대했다.
장학금은 분기별,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이다.
또한 사고 당시의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65세 이상)에게도 피부양보조금 지원하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자동차사고피해가정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대상 심리안정 치료서비스와 문화예술체험 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공단 정상호 이사장은 “자동차사고로 생활이 어려워지면 경제적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립지원금 등 공단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가 가난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