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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증도갯벌 31.3㎢ 습지보호지역 지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2. 1.
연안습지보호지역 총 10개, 218.15㎢로 늘어나
전남 신안군 소재 증도갯벌 31.3㎢(약 950만평)가 2010년 1월 29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증도갯벌은 「습지보전법」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정기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특이한 경관적·지형적·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증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안습지의 보호지역은 총 10개이며, 면적은 전체 연안습지 면적의 약 8.6%인 218.15㎢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증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을 마련하고 람사르습지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전남 정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