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1,800원대·서민경제 활성화 기대
성남 시민들은 이르면 금년 2월께 저렴한 요금의 1,000㏄미만 경차(경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최근 정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전국 최초로 1,000㏄ 미만 경형 택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8일 성남시 관내 법인택시 22개 업체에 우선적으로 경형택시 각 1대씩을 공급해 게시 운행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3월께면 성남시민들은 일반택시(기본요금 2,300원)보다 20∼30% 저렴한 기본요금 1,800원대 경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남시 관내에는 현재 소형·중형·대형·모범형·고급형으로 구분된 총 3,528대의 택시(개인·2465대, 법인·1063대)가 운영 중이다.
1,000㏄ 미만 법인 경형 택시가 22대 더 늘어나면 성남시민들은 택시 이용 선택의 폭이 확대돼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가계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경형택시도입으로 시민들의 택시 이용이 늘어 서민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운행 성과 및 분석을 통해 경형택시 확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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