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석 에어백 선택 때 편의장치 구입 강제
승용차의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하는 경우 다른 편의장치 품목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랍 28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현대차 등 3사는 2008년 5월 현재 소비자가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해 편의장치 등에 대한 구입을 강제했다.
위반 대상차종은 현대차 뉴클릭·베르나·투싼, 기아차 프라이드, 지엠대우 마티즈 등 모두 5종이다.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2사는 전차종의 세부모델 차량에서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하여 무혐의 조치됐다.
위반 대상차종의 경우,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매할 수 밖에 없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크게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승용차의 동승석 에어백과 같은 주요 안전장치의 선택권 제한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승용차 안전장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의 승용차 안전과 관련된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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