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온실가스 저감인식 획기적 전환 필요
내년부터는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거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가 추가됨에 따라, 세부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7일 개정 고시했다.
또한 사업자의 평가서 작성을 돕기 위하여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산업, 교통, 건물 등 전 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행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초기단계인 평가계획서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Scoping) 단계에서 에너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온실가스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온실가스를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평가하게 된다.
외국의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보면, 캐나다의 경우는 ‘기후변화 관련 환경성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대상사업의 기후변화 예측 및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온실효과 가스 등’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및 배출저감 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이러한 조사 및 예측 결과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의 대안, 에너지 사용시설의 대안 등의 저감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금번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초의 법적 이행수단으로 도입 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업자의 온실가스 저감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관련기술 개발 및 환경기술의 육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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