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계동정/기자수첩

[기자수첩]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200만원 선택이 바람직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1. 30.

내년부터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세분화 실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기준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보험소비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금년과 달리 4단계의 상품 중 개인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금액을 200만원으로 높여도 보험료는 최대 1.2%만 인상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보험소비자는 최고 기준인 200만원 선택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연간보험료를 70만원 납부하고 있는 소비자가 100만원을 선택했을 경우 약 6,200원(0.88%)을 추가 부담해야하며, 150만원 선택-약6,900원(0.88%), 200만원 선택-약8,100원(1.16%)을 추가부담하면 된다.
또 연간보험료를 100만원 납부하고 있는 소비자는 100만원 선택-8,800원, 150만원선택-9,900원, 200만원 선택-11,600원의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해, 많은 혜택에 비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 동 제도가 현격히 개선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또 기존보험가입자도 자동차보험 만기일 이전에 새롭게 개정된 보험할증기준 중 본인이 원하는 보험 상품을 선택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은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간 50만원으로 변동되지 않아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료 할증료 인상을 우려해 자비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증되어 사회적 문제로 제시되어왔다.
현재 우리사회는 자동차가 대형화 및 고급화 되어가고 있고 수입자동차의 홍수 속에 1,700만대의 차가 수없이 운행되고 있어 경미한 접족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소비자 부담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 같은 결정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자동차보험소비자는 자신에게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 꼼꼼히 살펴보고 상품을 선택하기 바라며 본 기자는 200만원 할증기준 선택을 권하고 싶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