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세분화 실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기준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보험소비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금년과 달리 4단계의 상품 중 개인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금액을 200만원으로 높여도 보험료는 최대 1.2%만 인상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보험소비자는 최고 기준인 200만원 선택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연간보험료를 70만원 납부하고 있는 소비자가 100만원을 선택했을 경우 약 6,200원(0.88%)을 추가 부담해야하며, 150만원 선택-약6,900원(0.88%), 200만원 선택-약8,100원(1.16%)을 추가부담하면 된다.
또 연간보험료를 100만원 납부하고 있는 소비자는 100만원 선택-8,800원, 150만원선택-9,900원, 200만원 선택-11,600원의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해, 많은 혜택에 비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 동 제도가 현격히 개선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또 기존보험가입자도 자동차보험 만기일 이전에 새롭게 개정된 보험할증기준 중 본인이 원하는 보험 상품을 선택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은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간 50만원으로 변동되지 않아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료 할증료 인상을 우려해 자비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증되어 사회적 문제로 제시되어왔다.
현재 우리사회는 자동차가 대형화 및 고급화 되어가고 있고 수입자동차의 홍수 속에 1,700만대의 차가 수없이 운행되고 있어 경미한 접족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소비자 부담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 같은 결정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자동차보험소비자는 자신에게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 꼼꼼히 살펴보고 상품을 선택하기 바라며 본 기자는 200만원 할증기준 선택을 권하고 싶다.
/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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