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부품공급 의무화 등 사후관리 강화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하자 발생시 일정기간 무상수리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국토해양부가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 기간만료)에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를 의무화 했다.
제작사는 이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공급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부품공급이 조기에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현행「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 무상수리, 부품공급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 변경할 수 있는 승인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고전원 사용에 따른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장치 변경을 할 수 있는 기준·자격·절차 등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자동차 개조를 허용함으로써 최근 녹색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전기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수수료 금액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여 수수료 납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할 시·도와 다른 시·도간 차등 부과되던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으로 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그 간에는 사용본거지 시·도 관내에서는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을 받았으나, 관외에서는 발급 1건당 1,300원, 열람 1건당 900원을 받고 있었다.
/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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