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맹사업으로 불량 택시 퇴출
앞으로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택시(일명 핑크택시)가 도입되고, 개인택시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5가지(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로 구분된 택시종류에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택시를 추가해 다양한 택시운송 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경형택시는 도입될 경우 현행 요금의 70~80% 정도로 받고 운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범위에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제한, 택시 감차보상 기준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정하였다.
택시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운송과 여객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택시가맹사업이 활성화되면 택시 산업의 규모화 및 택시의 브랜드화를 통해 국내에도 일본의 MK택시와 같은 수준 높은 택시 서비스제공업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하거나 감차를 할 경우에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공급과잉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해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가 받은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차량당 1일 수입 20만원 기준)으로 하고,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은 5배 가중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택시업체의 최근 2년간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2,400점 이상 3,000점 미만이면 감차 명령, 3,000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면허 벌점제가 시행되면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4대 승객불편사항이 근절되고 택시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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