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서비스, 사업자가 직접 책임진다
서울시는 서울택시의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승객중심의 고객만족서비스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서울택시는 승객에게 보다 친절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과거 일부 승차거부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 시민승객의 만족도 제고 및 서울택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
모든 서울택시는 11월부터 택시승객들의 불편사항을 택시회사 대표자 등이 직접 전화를 받아 처리하는 고객만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그동안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중하차, 호객행위, 합승 등 명백한 불법행위의 경우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위반내용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시행했다.
고객만족센터는 택시내 조수석 뒷좌석 옆문짝에 “고객만족센터 스티커”를 부착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각 회사별 고객만족센터에 전화를 하면 대표자 등이 직접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책임지고 처리하게 된다.
법인택시 외에 별도의 회사가 없는 개인택시 경우에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총괄적으로 신고를 받아 조합 책임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택시 내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서울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하여 운행한다.
그동안 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타고 있을 경우에는 택시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금연스티커 부착 의무화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모두 택시내에서는 일체 금연토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금연택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운전자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금연택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금연택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택시내에서의 금연에 참여와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운전자의 산뜻한 제복착용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자세의 기본으로 보고 그동안 각 택시회사 단위별로 지정하여 착용해 왔던 운수종사자 복장을 개선하여 2009. 11월말부터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 산뜻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운전자가 제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여 택시를 운행토록 할 계획이다.
/ 박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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