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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택시업계 번호판 기호변경 결사반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1. 16.

대여사업용 번호판 기호변경 불법운송 조장
자가용대리운전 등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기호변경에
운수업 사업자 단체들의 결사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유병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민주택시본부(위원장 구수영)은 지난 11일 등록번호판 기호변경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유가의 급등 및  “대여자동차”, “자가용대리운전”등 불법 여객운송행위로 택시의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지난 3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제5조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중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허“자의 기호를 자가용 자동차(리스차량 포함)와 동일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접수되었기에 국토부는 택시업계 등에 의견조회 했다.

현재도 자가용과 렌터카와의 구별이 쉽지 아니하여 전국에서 대여자동차를 이용하여 유흥가 주변 등에서 대여사업 의 불법여객운송행위가 만연하여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등록번호판 마저 자가용자동차(리스차량 포함)와 동일하게 한다면 불법운행이 만연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여객운송질서의 붕괴 가속화와 업종간 갈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운전자와 대여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행위자 간의 마찰도 빈번하나 이를 감독/규제해야 할 감독관청에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어서 대여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자가용자동차와 동일하게 허용하는 것은 택시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관련 운수사업자 4개단체 연합회 등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허”자 기호변경은 절대 불가 하므로 현행규정을 유지 하던지 대여자동차는 사업용자동차 이므로 버스·화물·택시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와 같이 자동차번호판의 색상을 동일하게 하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국토부에 강력 건의 했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