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모니터링 철저한 안전성 확보
지난 2월 마련된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실증사업을 실시한다고 국토해양부가 최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금년 2월에 고전원 전기장치, 대용량 축전지, 전기회생 제동장치 등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구별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현재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EV : Electric Vehicle)는 등록 및 도로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최고속도가 40~60km/h 이내인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V)의 경우 그 특성에 맞도록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따로 규정하여 내년 초에 도로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중에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내년에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에 위탁하여 시범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운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 안전기준 보완항목을 도출하게 된다.
도로상에서의 전기차 운행 실증사업은 전기차의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자동차제작사의 기술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전기차 운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등 전기차 조기 보급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세인 기자
지난 2월 마련된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실증사업을 실시한다고 국토해양부가 최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금년 2월에 고전원 전기장치, 대용량 축전지, 전기회생 제동장치 등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구별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현재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EV : Electric Vehicle)는 등록 및 도로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최고속도가 40~60km/h 이내인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V)의 경우 그 특성에 맞도록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따로 규정하여 내년 초에 도로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중에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내년에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에 위탁하여 시범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운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 안전기준 보완항목을 도출하게 된다.
도로상에서의 전기차 운행 실증사업은 전기차의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자동차제작사의 기술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전기차 운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등 전기차 조기 보급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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