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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성능점검, 주행거리조작 이젠 안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1. 16.

중고자동차매매사업제도 개선방안 마련
중고자동차의 허위성능점검, 주행거리 불법조작, 매매관련자간 책임한계 등 중고자동차 매매시 야기되는 문제점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매매사업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중고자동차 구매시 소비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이 많은 ‘주행거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시로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하도록 의무화한다.
정기검사(점검 포함)시는 물론 사고로 인한 정비시에도 당시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하게 하고, 매매시 양도증명서에도 기록하게 했다.

소비자가 필요시 전산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주행거리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중고차 성능점검은 주요 장비별로 단순화되어 있는 성능·상태점검 항목을 부품별로 세분화하고, 엔진,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계통의 분쟁 해소를 위해 자가 및 보험사 보증 등 보증유형을 추가했다.(주요 장치별 39개 항목에서 부품별 69개 항목으로 세분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이행, 보증범위, 점검기준 및 검사방법 과 매매업자, 성능점검자, 소비자간 의무·권리·책임을 규정하는 표준 약관을 마련했다.
중고차 보증범위도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조향, 연료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및 성능점검보증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시 차량이력 및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 허위매물을 차단 하고, 엄격한 처벌기준(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마련하여 중고차 온라인거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매년 우수한 모범사업자(매매)를 선정하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게시 및 소비자단체 통보함으로써 매매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유도하는 반면 3회이상 불법사업 시행시에는 등록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개선안이 정착되면 주행거리 불법조작 차단과  매매업자와 소비자간 허위점검에 따른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