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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경남, 임산부 전용 주차장 탄생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0. 29.

설치 의무화 관계부처 법령 개정 건의

경상남도가 5개 기관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도는 또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의무화를 위해 관계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경상남도는 여성인권 개선사업 일환으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경남도청과 경남공무원교육원, 진주문화예술회관,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경남도립미술관 5개 기관에 12면을 설치,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전용 주차면은 임신한 여성들의 이동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일반주차면 보다 너비가 1m 이상 넓은 3.3m로 확대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임신한 여성 및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동반한 여성 자가운전자만 이용하도록 했지만 내년 6월까지 임산부를 동승한 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이 50면 이상인 행정 등 공공기관과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병원, 공연시설 등 여성들의 이용이 잦은 다중이용시설은 내년 8월말까지, 동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 말까지 설치(주차면의 0.5∼1% 내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 경남 박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