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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비위 면직자 수 증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10. 29.

908개 공공기관 실태 결과 발표
최근 5년간(‘04~’08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비위면직자 현황 및 취업실태 점검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 지난 21일 발표했다.
소속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644명(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 408명(26%), 지방자치단체 379 명(25%), 교육자치단체  110명(7%) 순으로 발생했다. 처분유형별로는 파면이 614명(4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임 589명(38%), 당연퇴직 338명(22%) 순이다. 부패유형별로는 뇌물·향응수수가 979명(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금횡령·유용 349명(23%), 직권남용·직무유기 61명(4%)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비위면직자 현황은 ‘04년(415명), ’05년(314명), ‘06년(294명),   ’07년(263명), ’08년(255명)으로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파면, 해임 처분에 비해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되는 등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해 퇴직하는 ‘당연퇴직자’가 급격히 감소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각급 기관에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이 즉시성있게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비위 면직자(1,541명) 1인당 평균 부패금액은 5,64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04년는 6,007만원이후 ’05년(2,834만원)에는 감소했다가 ‘06년(7,266만원), ’07년(6,927만원), ’08년(5342만원) 등의 추세를 보였다.
기관유형별 비위면직자 1인당 평균 공금 횡령·유용액은 공직유관단체가 2억 2,961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앙행정기관(1억 8,424만원), 교육자치단체(7,606만원), 지방자치단체(7,216만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제도를 엄정히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면 공직자들이 부패행위로 면직된 경우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패의 사전 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