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업용차 경제운전 체험교육 실시
교통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해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내용을 보면...
▲교통부문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배출량도 ‘90년대비 2.7배나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여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제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공공부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도로운송에서 철도, 연안해운 등으로의 ‘Modal Shift(전환교통)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제공을 통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토록 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관리의 책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의 지역적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하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중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로 설정하도록 했다.
온실가스가 과다배출 등 지속가능성 악화지역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는 ‘녹색교통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철도역, 도시개발사업 등 25개 개발사업 추진시 자전거주차장, 환승연계 등의 연계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행태에 따라 20-30%의 연료절감효과를 나타내는 경제운전과 관련해서는, 내년중 영업용 택시, 화물차 등 운행량이 많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에코 드라이브 체험교육이 시범 실시되며, 경제운전(Eco-Drive) 효과가 표시되는 운영관리시스템 또는 장비·기기 등에 대하여 경제운전 인증제(인증마크 부착)가 도입되어 경제운전 확산 및 연료저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일정규모이상 대형중량화물에 대해서는 대체교통수단 지정, 대체·우회교통로 지정 등 운송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함에 따라 대형중량화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령” 제정에 따라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교통부문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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