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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화제…주목되는 법원 판결]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8. 31.

“도급택시 처벌 기업규제 완화 특별법에 위배”
  ―차고지 밖 교대, 개인택시 부제 위반도 처벌 못해
  ―법원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선명령 무효” 판결 따라

  서울시가 불법 또는 편법으로 간주해 행정처분하고 있는 택시 도급제와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교대, 개인택시의 3부제 위반행위 등에 대해 앞으로는 더 이상 처분할 수 없게 돼 큰 파장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도급택시 운영 ·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교대 · 개인택시의 3부제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항(제23조)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행정기관의 장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더라도 이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해당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법이며 따라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 결과가 앞으로 계속 적용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규정 자체가 무력화돼 버스노선 연장이나 단축 또는 변경, 자동차 또는 운송 시설의 개선, 서비스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어져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택시회사인 S운수가 '도급제 운영금지' 등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6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지만 그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해당 사업명령개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히고, “따라서 사업개선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운행정지 처분 역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법 개정 전에 내려진 사업개선명령이라도 해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서부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명령이 내려진 시기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더는 제재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원활한 기업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93년 6월 제정됐으며, 1997년 4월 개정되면서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기업에내리던 각종 시정조치권한을 행사하지못하도록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에는 '도급제 운영금지'를 비롯해 운송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업체를 상대로 한 시·도지사나 각급 구청이 재량껏 시행해온 각종 사업개선명령이 포함돼 있다.  

즉 특별조치법 제55조의 5(시정지시 등의 완화)에서는 “각 호의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중 8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단속에서 택시 9대가 도급택시로 밝혀진 S운수는 2007년 신고된 운전자와 다른 사람이 택시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2008년 1월 택시 18대에 대해 60일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도급제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간주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양천구가 행정처분 권한을 잃었다는 주장을 S운수 측이 내놓자, 1심과는 정반대인 판결 결과가 나왔다.

양천구청은 항소심 선고 뒤 상고를 포기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7년 8월 불법 도급택시 기사 등이 여성 2명을 납치,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었다.
  단속 결과 적발된 도급택시에 대해 운행정지처분을 내린데 이어 작년 9월부터는 도급택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에 의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감차처분까지 단행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도급택시에 대한 서울시의 개선명령이나 시정조치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자가 교대하는 것을 금지한 '차고지 밖 관리금지' 개선명령도 효력을 잃게 되었다.
  상당수 택시회사들이 차고지 밖 관리금지 개선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줄줄이 승소했기 때문이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들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개선명령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는 차고지 밖에서 교대가 이뤄지면 관리·감독이 어려워 도급택시를 비롯한 불법 및 탈법 운행이 만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위반 택시 1대당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감차처분에 대해서도 역시 관련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1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도급택시 적발 후 아직 감차처분을 하지 않은 택시에 대해 처분 절차를 중단해 놓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특별조치법이 공익적으로 필요한 행정처분을 무효화시키고 있어 큰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삭제를 이미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놓았으며, 보완입법 등 도급택시를 단속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 마련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