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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11월 28일부터 신규 개인택시 양도 금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8. 31.

―택시면허 벌점제 · 택시가맹사업제도 도입
                                     ―국토부, 여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오는 11월28일 이후 면허되는 개인택시는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신규면허 개인택시의 양도 금지 등 당정이 마련한 택시제도개선방안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다시 하위법령으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개인택시 대수가 현재 16만여대에 달하고 있는데다 양도나 상속이 가능해 지나치게 과잉공급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새 법령 시행 전에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양도나 상속이?허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택시가 2년간 6차례 이상의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될 경우 그 택시에 대한 면허가 취소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가 새로 도입·시행된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이를 위한 면허 기준을 두었는데, 지역마다 해당 사업구역 내 전체 택시 대수의 10∼20% 이상을 확보하고 호출상담실과 통신설비 기준 등을 충족했을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맹사업자가 법인 및 개인택시를 가입자로 두고 외국인 전용택시, 심야 여성택시와 같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택시면허에 대한 벌점제도가 도입돼 불량 택시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벌점 1점이 부과되고,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는 하루 1대당 2점이 부과되는데, 2년간 합산 점수가 3000점이 넘는 택시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승차거부 · 중도하차 · 부당요금 · 합승행위 등 4대 승객 불편사항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5배의 벌점이 가중 부과된다. 특히 4대 승객 불편사항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를 넘는 택시업체는 면허가 취소된다.

이 규정은 개인택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과잉 상태인 택시를 줄일 때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감차보상 대상과 재정지원률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