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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보험사 사고차량 전손처리 “엉망”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8. 31.

고객 돈 횡령하는 비도덕적 행위 될 수도

보험사의 사고차량 전손처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손처리라 함은 자동차 사고 시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상식인데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50%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손처리 한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D화재에 가입한 차량No xx거xxxx TG 차량이 사고 발생으로 경기도 부천 D정비공장으로 입고되어 정비의뢰 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전손처리 해주겠다고 차량을 빼 간 경우이다.
D정비업체 S 관계자에 말에 의하면 상기 사고차량의 경우 서울시매매조합 조견표에 차량가액이 1,550만원으로 나타나 있었는데 사고수리 견적비용은 총740여만 원 밖에 나오지 않아 수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전손처리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상기 사고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수리 의뢰받고 수리 견적비용 740여만원을 산출하고 수리하려 했으나 보험사는 D업체에 아무런 사전견적 요청 없이 2009년 08월07일경 피해자에게 차량 확인 후 1,550만원을 주겠다고 통보하여 폐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해당 차량을 빼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수리 예상견적이 시세보다 월등히 낮아 수리 가능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 및 사전견적 요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1,55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하고 전손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며 합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험사에서 아무런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정말 궁금하다고 했다.

또 D화재에서는 모든 차량을 이와 같이 처리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 D화재에 가입된 사고차량을 수리비용에 관계없이 전손처리 한다면 앞으로 수리할 차량은 없는 것이며 위의 사례와 유사한 차량은 모두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인데 그 피해 또한 D화재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염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매매조합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상기차량은 차량가액이 1,550만원으로 나와 있으나 그 또한 정확한 매매기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 인터넷이나 매매시장 기준으로 상기차량은 1,900~1,800만원 이며 2005년식도 1,700만원 정도에 매매되고 있는 상항과 비교해 볼 때 보험사에서 제일 낮은 중고차 시세금액을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전손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으며 고객을 속이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상기 차량이 정상적으로 폐차되었다 하더라도 D화재의 실수로 보험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되며 만약 판매하여 시세 차익이라도 챙겼다면 수많은 보험 가입자의 공금을 횡령한 것이 될 뿐 아니라 사기에도 해당될 수 있어 대기업 윤리에 먹칠을 하는 행위이며 보험사는 손해율 운운하며 스스로가 손해율을 높이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