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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서울 택시 올 임급협상 타결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6. 29.

―기본급 월 3만7천원, 승무수당 월 13만1천40원 인상 합의
 ―기준운송수입금은 1인 1일 1만2천원 인상…정액제도 가능 

  서울 택시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강신표)와 서울택시조합(이사장 김명수)은 지난 23일 1년 넘게 계속해 온 택시노사간 올 임금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측 최종승(위원장, 장수육운), 남병권(남경교통), 조영호(포창운수), 이대종(중앙교통)씨, 사용자측 김동완(위원장, 유창상운), 박순용(삼익택시), 최희철(미동운수), 김지영(동화운수)씨 등 4명씩으로 구성된 노사 임금교섭위원들이 작년 4월 24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무려 42차에 걸쳐 교섭을 벌인지 425일만이다.
  이로써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서울지역 택시운전사의 최저임금제도 시행에도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7월부터 시행될 임금협정의 주요 타결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회사의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운전기사 1인당 1만2천원(월 26일 만근시 31만2천원) 인상하고 ▲운전기사 임금은 기본급을 월 3만7천원(재원은 현행 임금의 근로장려금 3만7천원을 전환 사용)인상, 지급하는 한편 승무수당도 월 13만1천40원(월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액 31만2천원의 42%)을 인상, 지급키로 했다.   
  또 ▲특별승무수당을 신설, 운전기사가 26일 만근 후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과는 별도로 1일 1만원을 특별승무수당으로 지급토록 했다.
  특히 올 협상에서는 ▲노사합의에 의해 정액임금제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목된다.
  또한 상여금의 지급조건중 ▲현행 정률지급제도의 금액을 정액화로 고정시켜 향후 임금 인상시는 기본급 인상을 원칙으로 삼도록 했으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와 불성실근로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및 소정근로시간 26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제한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로 대물피해액 150만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 상여금을 지급토록 한 규정중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임금에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중 월 3만4천328원을 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를 계속 유지하는 동시 부가가치세 수당을 새로 신설, 나머지 월 7만9천643원도 부가세 수당으로 승무일수 기준에 따라 일할(日割)로 계산해 별도 지급토록 했다.
  서울택시조합의 한 관계자는 “현행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임금항목을 최저임금법 시행에 충족시켜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시켰으며, 중앙임금협정서 기준 시행업체 뿐만아니라 전 업체의 저임금 실태까지 감안해 항목 및 수준을 조정한 것은 물론 앞으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수준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250여개사에 이르는 서울 택시업체중 152개사가 올 임금교섭을 노조측에 위임했다.
  한편 택시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교통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152개 택시업체 대표자 및 실무직원 등을 초청, 임금협정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