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결격기간 2년→ 1년 단축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길어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국민들의 경제활동 복귀에 지장이 초래되고, 면허 결격기간 중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현행 2년인 무면허 운전자의 면허 결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도록 경찰청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해 경찰청이 수용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현행「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 운전이나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이다.(1~2회 음주운전의 경우 결격기간은 1년임)
참고로, 선진 외국의 경우, 무면허 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결격기간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와 같거나 낮은 수준이다.
현재 무면허운전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결격기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약물)운전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결격기간 1년으로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한 경찰청이 올해 말「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5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운전면허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회 이상 상습 무면허 운전자의 결격기간은 현행과 같이 2년으로 유지된다.
/ 조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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