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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중고차등록세 1%면제, 5월13일부터 시행 공포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5. 18.

중소기업과 관련 경제살리기법안으로 조속 시행

중고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영세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1%면제’가 지난 5월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되었다.
지난 4월29일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확정된 ‘지방세 중 중고자동차 등록세 1% 폐지안(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이 정부로 이송 된지 15일만에 전격 공포되어 중고자동차업계는 연간 680억원의 많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고 정부는 무등록 불법판매 감소로 인한 국세 증가효과를 얻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 
중고자동차 등록세 1%폐지안은 당초 5월11일 공포되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청화대의 ‘경제살리기 T/F팀’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한 경제살리기법안은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당·정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와 같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되었다고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가 조속 시행에 대한 배경을 이와 같이 밝혔다.
또한 상품용 매입차로서 1년 경과된 상품용자동차는 대포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최 우선정책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추징된다.
전국매매연합회는 지난해 5월20일부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매매용중고자동차 등록세1%폐지를 위해 1만명 서명운동 등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