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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택시요금 인상안 재검토해 달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5. 18.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상에 불과…타 지방 인상률은 20% 수준 
―시가 인정한 16.79%에도 못미치고 시계외 할증요금까지 폐지
                                        ―서울택시사업자·종사자, 시에 탄원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 255명과 택시 종사자 5만여명은 최근 연명으로 서울시에 탄원서를 내고 시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발표한 12.64%의 택시요금 인상률은 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식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요금 조정이므로 이를 철회하고 다른 지방의 택시요금 인상률인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사업자 및 종사자들은 특히 “시의 이번 택시요금 인상 방안은 지난 4년 동안 LPG 가격 등 운송원가가 천정부지로 급등한데다 시가 버스와 지하철 위주의 일방적인 대중교통 우대정책을 펼쳐고 있는 가운데서도 요금이 적정하게 인상되면 형편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견디어 온 택시업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실망스러운 방안일 뿐아니라 시가 요금 조정 발표안에서도 인정한 16.79%의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부당하고 가혹한 정책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이번 택시요금 인상방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자와 종사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우선, 지난 3년간의 LPG 가격을 단순하게 평균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LPG 가격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택시요금이 인상된 지난 2005년 6월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현재 수준보다도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되는 것은 물론, LPG 가격이 상시 고유가 체제로 진입했으므로 앞으로는 가격 하락이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계산법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두 번째로, 이번 요금인상 수준으로는 당장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를 맞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10% 내외로 인상되므로 이번에 조정되는 요금 재원으로는 매년 최저임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마땅한 대책이 서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로, 시계외 할증요금이 폐지돼 시계외 할증으로 인한 수입금 비율만큼 요금 인상율에서 상쇄되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운송수입금에는 사실상 변화를 주지 못한다며 참담해 했다.
  사업자와 종사자들은 특히 “실질적인 택시요금 인상률이 이처럼 많음에도 불구, 소비자물가 상승율 정도만 인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 “그동안 시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한 운수종사원 처우개선분은 어디에 반영돼 있느냐?”고 물었다.
  또 “그동안 약속했던 카드결제 수수료 비용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택시 디자인 도색비용과 복장 비용 등 서비스 개선분, 브랜드콜택시 운영비 보조금 감액분은 어디에 반영돼 있는지?”도 함께 물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