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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택시구조조정 위한 보상과 지원법안 국회통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5. 13.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택시업계가 국회의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보상과 구조조정"이라는 해법을 찾아 생존의 돌파구를 찾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시종의원이 제안 설명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재적의원 207인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18대 국회에는 극도로 어려운 택시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듯 이시종의원을 비롯하여 모두 16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날 국회를 통과한 택시관련법은 이시종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감차보상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에 대해 여·야합의도출에 성공함으로써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택시총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 감차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감차보상제 도입 △둘째, 경제적·환경친화적 택시의 시설·장비 확충과 개선에 대한 국가지원 △셋째, 운송가맹사업제도(브랜드택시)의 도입 및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에 대한 국가지원 등 이다.
법개정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심의를 주도해 온 이시종의원은 "택시감차보상제도입은 지난 1967년 개인택시제도가 생겨난 이후 엄청난 공급과잉으로 공멸위기에 처해있는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아주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택시업계가 워낙 어렵다보니 업계간 이해대립도 많아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았으나 개인택시, 법인택시사용자단체 그리고 법인택시 양대 노조단체 등 4대 단체와 수십차례에 걸친 협의와 조율 그리고 국가의 감차보상부담을 완강히 거부하는 국토해양부를 가까스로 설득하는 산고 끝에 실로 40여년 만에 옥동자를 분만해 낸 것이며, 법의 통과로 택시업계의 활로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택시의 불친절, 난폭운전 등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