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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리위원회 창립총회…회칙 확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5. 13.

감사 선출, 임원 선임권 · 회비 관련사항은 위임
                                      ―한국트럭터미널 입주 주선업체

서울화물운송주선협회 동부지부 소속 ‘화물터미널민원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터미널 내 통인익스프레스 건물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총 4장 33조로 구성된 회칙을 심의, 확정(인준)했다.
  또 위원회의 고문 · 부회장 · 운영위원 등 임원 선임권을 회칙 발기인인 강임득 동부지부장에게 위임했으며, 총회에서 정해야 할 가입비와 정기회비 등 회비 관련 사항도 앞으로 구성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총회에서는 또한 초대 감사에 윤백호(동방특송 대표)씨와 김복례(한성육운 대표)씨를 선임했다.
  총회에 참석한 80여명의 회원들은 일치단결해 사업장을 사수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한국트럭터미널(서울 서초구 양재동 226번지) 소유권자인 (주)파이시티에 대해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해 줄 것과 서울시에 대해 운송주선사업자의 민원을 보호해 줄 것 등을 촉구하는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 동부지부장이 개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창립총회에는 우상만 · 정운보 협회 부이사장과 한상동 서부지부장 등 내빈도 다수 참석했으며, 신정식 협회 이사장 대신 우 부이사장이 격려사를 대독했다.
  화물터미널민원관리위원회는 지난 5년여 동안 운영돼 온 ‘터미널입주사업권비상대책위원회’(종전 터미널입주사업권보호대책협의회)가 최근 해체됨에 따라 향후 터미널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선사업자들의 재산권과 사업권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이번에 다시 결성한 협의체다. 
  특히 민원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공식기구인 협회 동부지부와 터미널 입주 회원들의 협의기구인 대책위원회가 서로 양분돼 비생산적인 불협화음을 내고 갈등까지 빚는 등 폐단이 많았던만큼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부지부에 소속된 별도 단체’로 규정, 조직이 일원화 되도록 한 협의체다.
  따라서 민원관리위원회의 회장은 앞으로 동부지부장이 겸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이시티는 지난달 10일 개최된 입주업체 총회에서 지난 2007년 5월 터미널 퇴점 업체에 대해 이주 보상금으로 1실당 5천만원을 주기로 한 합의안을 폐기하고 대신 보상금을 1억2천만원으로 대폭 높여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터미널 재개발 후에도 계속 영업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007년 5월에 체결한 합의안대로 이주 보상금으로 1실당 4천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타지역에 부지를 마련, 화물터미널을 조성한 다음 희망업체를 이주시키기로 한 계획도 백지화 됐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