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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처벌완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4. 28.

법 위반시 사업정지 전 경고처분

 앞으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7개 업체)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경고처분을 받는 등 과중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과중처벌로 인한 불필요한 경영불편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3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임의 등록사항 변경 등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설정 및 감경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다.
첫째,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변경 포함)한 때에는 40일간 사업정지 처분하던 것을 1차 경고, 2차 30일간 사업정지, 3차 40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둘째, 등록한 후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1차 40일간 사업정지,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던 것을 1차 경고, 2차 30일간 사업정지, 3차 60일간 사업정지, 4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였다.
셋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때에는 1차 60일간 사업정지, 2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던 것을 1차 경고, 2차 60일간 사업정지, 3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였다.
넷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여 처분을 받은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기로 완화하였다.
다섯째,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상적  으로 규정하여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