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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버스 · 화물차, 유가보조금카드 사용해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5. 13.

―5월부터 사용 의무화…15일까지는 서류신청도 가능
  버스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도 유가보조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달부터 유류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금지와 업무절차 간소화 등 불편 해소를 위해 5월 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의무 사용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버스의 경우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카드시스템의 안정화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15일까지는 유류구매카드 사용과 종전의 서면신청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류구매카드란 정부가 사업용 버스 및 화물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해당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카드를 말한다.
  택시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 됐으나, 버스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매카드제 방식과 서류신청 방식을 병행해 왔다.
  국토부는 "카드 사용이 의무화 되면 유가보조금 청구와 지급 업무가 모두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의 서류준비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유가보조금 수령기간도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도 업무처리 절차가 대폭 간소화 돼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신용불량자(결제기능이 없는 거래카드 발급), 카드분실 및 훼손, 카드 양수, 상속자로서 카드 발급 신청기간중인 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서류신청 방식이 허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유가보조금 환급금액은 총 2조2천46억원으로 차종별로는 버스 4천11억원, 택시 3천666억원, 화물자동차 1조4천123억원, 연안화물선 246억원 등이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