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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수활성화를 위한 稅 감면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4. 13.

CO2발생 많은 노후차 교체 신차수요 기대
정부가 ‘2000년 이전 등록되어 CO2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시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 방침에 대해 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다.
지원대상은 ‘00.1.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법인이 신차 구매시 혜택을 보게 된다.  지원내용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각각 70% 감면  ▲지원상한은 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  ▲지원기간은 금년 5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공공기관(중앙·지방정부 및 공기업) 등록차량중 ‘00.1.1일 이전 등록차량은 각 기관별 예산절감을 통하여 우선교체를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지원을 확대한다. 연비 향상을 위한 스마트그린카 기술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5% 연비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자금 지원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그린 네트웍 구축을 통한 부품경쟁력 강화도 아울러 추진한다.

그린카 부품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미래 핵심기술 예측 및 기술개발, 실증·검증·부품인증 등의 종합 지원시스템 구축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