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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정/취재기사

<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中) >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3. 31.

  ‘직접운송 의무화’ 실현 현실적으로 불가능
  ―거래구조 다양한 운송시장 실상과 배치돼 오히려 발전 저해
  ―대기업물류업체만 육성되고 기존 화물업체는 도산위기 직면  
  

  그러자 이에 반발한 화물업계는 사업 자체가 영세하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직영화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청원은 198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유 있다고 채택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1차 및 2차 직영화 대책도 숱한 부작용만 낳은채 시행이 중단됐다.
  결국 정부는 화물 직영화 추진이 여의치 않자 직영화 정책을 포기하고, ‘사업관리 위수탁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또 다시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법제화 하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숱하게 반복했던 과거의 어리석음을 까맣게 잊은채 그럴싸하게 포장한 명분만 좇아가고 있다.
  개선방안에서는 직영이라는 말 대신 ‘직접운송 의무제’ 또는 ‘일정기준 이상 운송실적 의무이행’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를 이행해야 할 업계 입장에서 볼 때 결국 직영과 같은 뜻 · 같은 내용의 규제를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이 운송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화물운송업체는 위수탁제로 운영돼 왔는데 오는 2011년부터 기존 사업자들이 한정된 물량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과당경쟁과 출혈경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운송업체가 도산하게 돼 약 23조원에 달하는 전국 화물업계의 재산권 손실은 물론 41만3천600여명에 이르는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엄청난 사회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화물운송시장은 화물의 종류(지역내 생활물류, 지역간 산업물류, 소형 택배화물, 중량화물)  와 시장 참여자(기업 및 개인 화주, 물류자회사, 주선업, 운송업, 위수탁 차주)가 다양해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운송시장 실정은 감안하지 않은채 수탁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사(운송업체)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고,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는 협력업체에 위탁해 100% 직접 운송하도록 한 ‘직접운송 의무화’ 제도는 시장 현실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실현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운송업체와 소속 차주간에 고용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아 차주는 회사의 물량운송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다 타 업체로부터의 물량 수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직접운송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자기 소유차량으로 100% 직접운송 하도록 강제화 한 것은 물량의 가변성을 고려해 개별차량(용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맞지 않아 불합리하다.
  결국 직접운송 의무화는 경제여건에 따른 물량 변동성을 감안해야 되고 보유 차량의 감소 여부 또한 자유로와야 하는 업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박탈함으로써 오히려 화물운송사업의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경우 협력업체를 확보해야 되고 물량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는 차량을 감차해야 되는 등 운송사업자가 사업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유연성에도 한계로 작용하게 되므로 실현을 기대하는 자체가 무리라고 여겨진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화물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화물연대가 지적해 온 대기업 물류업체의 다단계 거래를 개선하는 것이 원래 목적임에도 불구, 실제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물류업체가 직접운송 의무화라는 핑계를 이용해 중소 화물업체에서 운영하는 보유차량을 빼앗아 가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왜냐하면 현재 대형 물류자회사를 만들어서 화물운송주선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그동안 중소화물업체에서 육성·관리해 온 양질의 기사만을 선발해 지입차주로 영입해감으로써 기존 화물업체의 말살을 부채질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사업자 뿐아니라 대기업 물류업체의 지입차주로 선발되지 못한 중소화물업체 종사자들도 길거리에 내몰리는 상황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대기업은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직접운송을 하는 것보다 중소화물업체들이 할 수 없는 부분, 즉 정보망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전산망을 구축해 중소화물업체가 투명하게 운송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외면한채 오히려 물류자회사를 바탕으로 경영세습과 경영권 방어를 하는데 몰두하는 등 전근대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호재 기자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