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개선하여 편법적 수단으로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국토부가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시험·연구목적이 아님에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등의 제도악용과 허가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대상을 명확히한 것이다.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은 실제 도로 운행조건에서 자동차의 각 기능과 성능 등을 시험하여 기술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기간은 최대 2년까지 허용되며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이 면제되고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험·연구 능력이 없거나 시험·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등 부적격 신청자는 배제하는 한편 자동차 연구개발관련 기업활동과 순수시험·연구목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제도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배출가스·소음인증 면제,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악용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시험·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대상은 자동차 자기인증 능력을 확보한 자와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와 해외자동차업체와 부품개발 등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 개발·보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수인의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인의 경우 2천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의무화하였다.
/ 장세인 기자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시험·연구목적이 아님에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등의 제도악용과 허가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대상을 명확히한 것이다.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은 실제 도로 운행조건에서 자동차의 각 기능과 성능 등을 시험하여 기술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기간은 최대 2년까지 허용되며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이 면제되고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험·연구 능력이 없거나 시험·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등 부적격 신청자는 배제하는 한편 자동차 연구개발관련 기업활동과 순수시험·연구목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제도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배출가스·소음인증 면제,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악용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시험·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대상은 자동차 자기인증 능력을 확보한 자와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와 해외자동차업체와 부품개발 등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 개발·보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수인의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인의 경우 2천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의무화하였다.
/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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