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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철회 강력 요구키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3. 31.

―“업계 고사시키는 악법에 불과하다” 단정
                                    ―서울화물협회 업권수호비대위

  서울화물협회 업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석)는 지난 16일 오후 협회 회의실에서 비대위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추진에 따른 향후 업계 대책 등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내용이 포함돼 있음)은 화물운송업계를 육성·발전시키기보다 오히려 규제 일변도의 강압을 통해 고사·말살시키려는 악법에 불과하다고 단정짓고, 법안 자체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 요구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 정책으로 실현성이 전혀 없는만큼 업계 사활을 걸고 단호히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이 법제화될 경우 자칫 기존 업권이 와해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전국의 모든 사업자들이 들고 일어나 투쟁을 벌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안단체인 화물연합회가 그동안 너무 미진하게 대응해 왔다고 지적, 연합회에도 ‘전국화물업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일 연합회에서 개최될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과의 간담회에도 서울협회 비상대책위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키로 결의했다.                         

 / 김호재 기자 [관련기사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