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는 지하철채권 매입금액 중 200만원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 지하철채권 의무매입금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제기간은 취득세·등록세 등 타 세제지원 기간과 같이 오는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하철 채권매입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과 최근 침체된 자동차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3월경에 확정 공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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