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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화물업체 직접운송 의무화방안 도입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2. 24.

―다단계 거래 및 위수탁제 시장구조 개선도 추진

―국토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 공청회 개최

  화물운송시장을 개선, 선진화 하기 위해 화물운송업체들이 수탁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사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괄위탁에 따른 불필요한 다단계 거래 및 위수탁(지입)제 위주의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일산 소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

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이재균 국토해양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서 정승주 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화 방안’의 추진 배경과 과제 등을 설명했으며, 이어 강승필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개선방안에서는 화물운송의 일괄위탁에 따른 다단계를 방지하기 위해 수탁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은 운송회사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거나 소속차량을 위수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직접운송의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10년께부터 직접운송 의무비율을 30%로 설정한 다음 단계적으로 5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나머지 물량을 위탁받은 협력업체는 전량 직접운송 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는 지금까지 화물운송을 고스란히 다른 운송업체에 넘겨 다단계 구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위탁화물 관리 책임을 위해 주선업체 및 운송업체에게는 협력 운송업체의 운송능력 및 배차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만약 협력업체가 재위탁하는 일이 생기면 주선업체 및 원래 운송업체도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0년부터 운송·주선실적 등을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인 ‘화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하고,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해 정보망을 통한 화물 위탁시 직접운송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수탁(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직영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표준 위수탁 계약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위수탁(지입) 전문회사가 운송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2∼3년간 화물운송 전단계 관리 및 실적신고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운송실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화물운송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시·도 간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신규허가 및 사업 양도·양수 이후 3년 이내에 양도·양수하는 것을 제한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화물운송업체의 허가요건을 강화해 신규사업자는 임시허가증을 발급한 뒤 6개월간 사업실적을 확인해 정식 허가증을 발급하고, 기존 허가권을 양수한 운송업체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보완해 올해 안에 제도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탁화물 직접운송 의무제 도입 등에 대해 화물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아 법 개정 때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