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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국가기술자격 응시 기회 및 응시생 편의 제고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2. 15.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졸업자에 대해 기사응시자격 부여

노동부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기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기술사·기능장이 응시자격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있어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금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에게는 ‘전문학사’로서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전문대학이라 하더라도 전공심화과정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가 부여되는 자에게는 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기회를 확대하였다.

기술사·기능장이 같은 등급의 동일직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경력 서류 등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응시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한편, 현재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자는 2년의 필기면제 기간동안 실기시험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차기 1회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나, 앞으로는 실기시험이 1회 시행되는 경우까지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국가기술자격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국가기술자격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였다.

조정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통계 등 정보체계 관리를 일원화하여 국가기술자격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이 근로자 능력개발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