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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 최초 공인 인증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2. 24.
 환경부 코카콜라 등 10개 제품 시범 인증 완료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분야별로 총 10개 제품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난 17일 시범인증서 수여식을 실시했다.

내년부터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등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토록 하는「탄소성적표지제도」가 실시되며, 관련정보는 www.ed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탄소성적표지제도)의 도입을위해 지난 8월부터 각 분야별로 10개 제품을 선정하여 시범인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담은 시범인증서 수여식을 오늘 거행한다.

시범인증 대상 제품은 각 분야별로, 가전제품은 LG전자 세탁기 등 3개, 식료품은 풀무원 두부 등 3개, 그 밖에 경동보일러, 리바트가구, 삼성코닝정밀유리 TFT-LCD유리, 아시아나 항공 운송서비스 등 전체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 초 부터 「탄소성적표지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이들 10개 제품은 제도 시행 즉시 「탄소성적표지」를 부착한 제품을 출시 할 수 있다.

또한, 이마트(2008.11.3일 체결), 홈플러스(협의 중) 등 대형유통업체와 자사브랜드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라벨링 및 온실가스 라벨링 제품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