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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신규·확대 지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2. 15.

포항항, 평택·당진항 신규, 부산항, 광양항 확대

국토해양부는 12월 8일 자유무역지역위원회(지식경제부) 심의를 거쳐  포항항, 평택·당진항 2곳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지정(2,138천㎡)하고, 부산항, 광양항 등 기존지역을 확대 지정(6,002천㎡)한다고 발표하였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2004년 12월에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을 지정하여 부산항은 22개 업체, 광양항은 26개 업체에 각각 3,993억원, 3,349억원을 투자 유치하여 운영중이며 이번에 포항항과 평택·당진항을 추가로 지정하게 되었다.

신규 지정하는 포항항과 평택·당진항은 지난4월 전국 11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지정요건,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확대지정하는 부산항과 광양항은 전국 무역항 항만배후부지 개발 종합계획(2006.12)에 따라 추가 공급되는 항만배후부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하였다.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은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 및 신규 물동량 창출과 물류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등 평택·당진항의 고부가 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637천TEU의 물동량 증대와 12,918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10,803명의 고용창출의 직접효과뿐 아니라 배후권역 화물유통산업의 활성화, 수출경쟁력 증대, 주요 원산품 집산에 따른 우수한 원자재의 저렴한 확보로 국내 제조업 진흥에 기여하는 등 간접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고 입주업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기대효과가 현실화 되면 평택·당진항이 수도권 관문항 및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하며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으로 인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