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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무선시스템 입찰절차 진행정지 가처분신청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2. 15.

서울통신기술 컨소시엄은 경부고속철도 KTX 2 단계 열차무선 시스템 구매/설치 건과 관련하여, 시행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이의 제기 및 "입찰절차 진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관할 대전지방법원에 냈다.

경부고속철도 2 단계 열차무선 시스템 구매/설치건은 지난 6월 1차 입찰시 불법하도급 으로 인한 허위실적 제출로 인해 5개 제안사 컨소시엄 모두가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아 입찰이 무효화되어 이번에 재입찰을 하게된 건이다.

이번 서울통신기술이 제기한 "입찰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배경은,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6월 1차 입찰시 불법하도급으로 규정하여, 6개월간 입찰참여 금지한 부정당업체인 리노스 사(LG CNS 컨소시엄의 참여사)가 당시 공단으로부터 처벌받았던 실적인 경기경찰청 TRS 실적을 이번에도 제안하였는데, 철도시설공단은 같은 사안이며, 처벌주체임에도 이번에는 실적으로 인정한 반면, 서울통신기술의 실적중 1차 입찰시 인정되었던 실적을 불인정하고 적법한 다른 실적도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LG CNS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이번 "입찰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위와 같은 법적하자 및 실적인정의 이중 기준으로 인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이계획에,훨씬 비싼 가격을 제안한 LG CNS 컨소시엄과 공단이 계약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기술평가 및 회사 신인도 평가, 가격개찰 완료, 납품실적 평가후 LG CNS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12월11일 현재 계약협의 진행 중이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