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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온라인 사업자 알선행위 절대 안 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2. 8.
 연합회 통합 및 등록세 문제 연내 해결 목표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전국에 매매상사(약 3500 개)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시장에 온라인 사업자가 무임승차하여 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법화 하려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지난 12월 4일 긴급총회를 통해 결의 했다.

신동재 회장은 “전국의 매매사업자가 전 세계적인 경제 한파와 신차 생산메이커의 D/C판매로 인해, 이미 구입한 매물에 대해 대당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현실에서 거래량의 7-80%를 온라인 사업자에게 빼앗길 수 있는 정부의 ‘온라인 중고차 알선허용’ 방침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온라인 중고차 매매알선이 허용되면 대기업이 대량으로 매물을 매집하여 광고 선전을 통해 중고차를 매매 할 것이고, 이는 자동차매매시장 유통질서 붕괴와 기존 매매사업자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가 혼란에 빠질 것이 예상된다.” 며 정부의 온라인 매매알선 허용 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또한 등록세 1%폐지 건에 대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신동재 회장은 “12월15일까지 국회 행안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이달 22일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금년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세1%폐지는, 200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되기 이전에 등록세 폐지에 따른  150억원의 예산이 삭감 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연합회 통합 건에 대해서는, 통합 선거관리위원을 전국연합회 3명, 대한연합회 2명을 선임하고 새로운 정관에 의해 선거관리규정을 확정한 후 양 연합회 총회를 통해 이를 승인 하면 30일간 선거를 공지기간을 거쳐 10일간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를 통해 새로운 통합 연합회장이 선출되는 과정을 기본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재 전국연합회장은 “지난 11월21일 ‘온라인 중고차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40여 년간 제도권 하에서 어렵게 만들어놓은 매매시장에 무임승차하려는 대기업의 횡포를 용납할 수 없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록세1%폐지는 반듯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또 통합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새롭게 선출된 연합회장은 연합회 사무실 위치, 규모, 임원 및 직원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업무의 공백이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