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안전한 운전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과 자동차 정기검사를 꼭 해야 한다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이륜차 포함)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일 무보험기간에 운행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미만 벌금형을 받는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또한 자동차소유자는 차종에 따라 6개월 - 4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며 지연될 경우에는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도 수검하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자동차운행정지 또는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으며 또한 형사고발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올해 7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자동차영상인식 번호판영치 시스템을 도입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번호판영치 시스템 도입으로 매년 증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할뿐 아니라 차량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도로교통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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