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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전국매매연, 등록세1%폐지에 총력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1. 10.

매매위한 구매차에 등록세 적용 말도 안되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긴급총회를 통해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상품용으로 등록 시 ‘등록세 1%’ 를 과세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일본 등 외국에서도 비과세하고 있다며 이를 의원입법(권경석 의원 외 18명 발의)으로 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중고자동차 시장은 전체 중고차매매의 44%가 위장 당사자거래이며, 56%에 해당하는 사업자거래도 고작 15%만이 등록세를 납부하고 있는 등 탈세를 위해 무등록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위장 알선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매매연합회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사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구입 시 등록세를 부담함은 물론이고 매매사업자가 부담했던 등록세마저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등록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신동재 연합회장은 “등록세 본질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으로서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로 국가의 재정조달에도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이라며 불공정 세제인 등록세1%를 하루속히 의원 입법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