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기준마련 국가자격 신설 위한 절차 추진
컨테이너 항만의 생산성을 높이고, 항만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에 대한 전문 자격제도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을 국가기술 자격으로 신설하기 위해 노동부에 자격신설을 요청했고, 중장비관련 전문가 그룹의 타당성 검토회의에서 자격 신설 타당성이 인정되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컨테이너 선박의 초대형화와 세계 주요선사의 기항지 축소 경향 등 국제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동북아 역내 국가간 컨테이너 항만 개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동북아 컨테이너 중심항만을 선점하기 중국은 양산신항 개발, 일본은 슈퍼중추항만 계획 등을 통해 대대적인 항만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부산신항 및 광양항을 중심으로 2015년까지 총 48선석의 컨테이너 부두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컨테이너 항만의 핵심 하역장비인 컨테이너 크레인 운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황이였다.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 없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는 육상용 장비인 기중기 운전기능 자격 소지자를 채용하여 자체교육 후 현장에 투입해 생산성이 경쟁항만에 비해 낮은 상황이며, 항만하역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율이 2007년 기준으로 1.54로전 산업 평균인 0.72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장비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검증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였다.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 자격은 앞으로 약 6개월 동안 직무내용·검정방법 및 출제기준 등에 대한 개발을 거쳐 국가기술자격법상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될 계획이다.
자격증이 신설될 경우, 2015년까지 총 8천여명의 자격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격제도에 대응해 항만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 선진형 항만물류인력 육성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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