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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국가자격 신설한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1. 10.

검정기준마련 국가자격 신설 위한 절차 추진
 컨테이너 항만의 생산성을 높이고, 항만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에 대한 전문 자격제도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을 국가기술 자격으로 신설하기 위해 노동부에 자격신설을 요청했고, 중장비관련 전문가 그룹의 타당성 검토회의에서 자격 신설 타당성이 인정되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컨테이너 선박의 초대형화와 세계 주요선사의 기항지 축소 경향 등 국제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동북아 역내 국가간 컨테이너 항만 개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동북아 컨테이너 중심항만을 선점하기 중국은 양산신항 개발, 일본은 슈퍼중추항만 계획 등을 통해 대대적인 항만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부산신항 및 광양항을 중심으로 2015년까지 총 48선석의 컨테이너 부두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컨테이너 항만의 핵심 하역장비인 컨테이너 크레인  운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황이였다.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 없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는 육상용 장비인 기중기 운전기능 자격 소지자를 채용하여 자체교육 후 현장에 투입해 생산성이 경쟁항만에 비해 낮은 상황이며, 항만하역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율이 2007년 기준으로 1.54로전 산업 평균인 0.72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장비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검증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였다.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 자격은 앞으로 약 6개월 동안 직무내용·검정방법 및 출제기준 등에 대한 개발을 거쳐 국가기술자격법상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될 계획이다.

자격증이 신설될 경우, 2015년까지 총 8천여명의 자격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격제도에 대응해 항만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 선진형 항만물류인력 육성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명훈 기자